간단 요약
- 미국 SEC가 각 주 인가 신탁회사를 적격 가상자산 수탁 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로 스테이블코인 관리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커스터디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코인베이스, 리플, 비트고, 위즈덤트리 등이 커스터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현지시간) 엘리노어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각 주(州)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를 적격 가상자산(암호화폐) 수탁 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스테이블코인 관리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커스터디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더 많은 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미국 규제에 따르면 1940년 제정된 투자자문법에 따라 적격 커스터디 업체에 자산을 보관해야 했으며,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신탁회사만이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SEC의 지침 변경으로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 등도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맡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테렛은 "이번 조치에 따라 코인베이스, 리플, 비트고, 위즈덤트리 등이 커스터디 기관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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