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연준, 커스터디아 뱅크에 마스터계좌 개설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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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법원이 커스터디아 뱅크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준의 마스터계좌 승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 친화 은행들의 연준 시스템 접근이 한층 더 제약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연준의 은행 계좌 승인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친화 은행으로 알려진 커스터디아 뱅크(Custodia Bank)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제10순회항소법원이 2대 1로 연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판결은 연준이 민간 은행의 마스터계좌 개설 요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커스터디아 뱅크는 2022년 연준이 자사에 마스터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마스터계좌는 은행이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로, 해당 계좌를 통해 은행은 중개 없이 자금 결제와 송금을 수행할 수 있다.

연준은 당시 "커스터디아의 사업 모델이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커스터디아 뱅크는 "연준이 특정 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판결로 커스터디아의 항소는 기각됐으며, 가상자산 친화 은행들의 연준 시스템 접근 시도가 한층 더 제약받을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연준의 은행 계좌 승인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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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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