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외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 측면 고려한 단행법 필요"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금세탁방지(AML) 준수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보호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업계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연자로 나선 강 변호사는 “미국 뉴욕 주,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는 영업 라이센스를 먼저 주고, 라이센스를 갖
2020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