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P2E 게임 소송 '기각' 판결…스카이피플 패소
법원이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13일 아이뉴스에 따르면 이로써 스카이피플의 플레이투언(P2E) 등급분류취소 관련 소송은 약 1년 8개월만에 좌절됐다.지난 2021년 5월 17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스카이피플이 같은달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등급분류 취소는 서비스 중단 조치에 해당한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게임 내 NFT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NFT 특성상 현물 거래가 가능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이에 스카이피플은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파이브스타즈 이용자는 게임 내 '기록보관소' 콘텐츠에서 수집한 아이템을 NFT로 만들 수 있다. NFT화된 아이템은 이용자가 별도의 지갑으로 옮겨 평생 소장하거나, 지갑 주소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활용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