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 워런 의원 변호인은 창펑자오가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이 혐의가 자금세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해당 사건은 단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자오(CZ)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발언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선을 그었다.
3일(한국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워런 의원의 변호인 벤 스태퍼드는 창펑자오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반박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앞서 워런 의원은 창펑자오의 사면 직후 엑스(트위터)에 "(창펑자오는) 범죄적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라고 올렸다. 이에 창펑자오 측은 워런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한은 워런 의원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스태퍼드 변호인은 "창펑자오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위반이라는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는 미 법무부가 '미국의 대표적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규정한 조항"이라며 "워런 의원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근거했으며, 악의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은 단순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 범죄"라고 덧붙였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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