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증권법 위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 다만 관련 법인 레인베리는 SEC에 10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 피고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SEC의 합의 조건에 동의했고, 향후 증권 관련 기만적인 시장 관행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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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저스틴 선 트론(TRX)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증권법 위반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SEC가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을 상대로 지난 2023년 제기했던 혐의는 모두 기각됐다.
다만 선 창업자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인인 레인베리(Rainberry·구 비트토렌트)는 SEC에 10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인베리는 선 창업자의 주도하에 비트토렌트 프로토콜과 가상자산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개발한 법인이다.
앞서 SEC는 지난 2023년 저스틴 선과 그의 3개 관련 계열사가 TRX 및 BTT 토큰을 미등록 증권 형태로 불법 판매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SEC는 선 창업자가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해 TRX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유명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긴 채 토큰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피고 측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SEC의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 벌금 납부와 더불어 레인베리 측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증권과 관련된 기만적인 시장 관행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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