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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심의 강화…'가조심' 민간위원 두 배 확대"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 민간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가조심 내 가상자산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 성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 3개 이상 가상자산 종목 관여 시 과징금을 가중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 규모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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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심의하는 기구의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늘리며 감시·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상자산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 민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조심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사 절차는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이 사건을 조사한 뒤 가조심이 조치안을 심의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이후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가조심 내에 가상자산 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는 기존과 같은 5명 수준으로 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3개 이상 가상자산 종목에 관여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 수준과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된다.
종목 수 기준이 아닌 위반 규모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