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브로커딜러 규정 '주식 한정' 개정 추진…가상자산 적용 여부 의견 수렴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로커딜러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을 주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SEC는 'Rule 15c2-11'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주식(Equity Securities)에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해당 규정은 장외시장(OTC)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공시 및 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해 그동안 일부에서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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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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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브로커딜러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을 주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최근 브로커딜러 규정인 'Rule 15c2-11'의 적용 범위를 기존보다 명확히 해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주식(Equity Securities)에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장외시장(OTC)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공시 및 정보 제공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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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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