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비트코인 ETF 옵션과 이더리움 ETF 옵션의 최대 2만5000계약 포지션 한도를 폐지했다고 전했다.
-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 ETF 옵션은 일반 원자재 ETF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고, 최대 25만계약 이상의 포지션 설정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제도권 편입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레버리지 증가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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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ETF 옵션 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제도적 성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두(CoinDo)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옵션에 적용되던 최대 2만5000계약 포지션 한도를 폐지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과 함께 즉시 시행됐다.
이번 변경으로 비트코인 ETF 옵션은 일반 원자재 ETF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일정 유동성을 충족할 경우 최대 25만계약 이상의 포지션 설정도 가능해진다.
주요 거래소들도 동일한 방향으로 규제를 조정하고 있다.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MIAX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관련 제한을 제거하며 시장 구조를 통일하는 흐름이다.
상품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관 투자자는 행사가격과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플렉스 옵션(FLEX options)'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장외시장(OTC)에서만 가능했던 맞춤형 계약을 거래소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 방식도 간소화됐다. SEC는 개별 상품별 승인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화된 상장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 ETF 상품 출시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제도권 편입'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파생상품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증가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