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우즈베키스탄이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채굴특구 '베스칼라 마이닝 밸리'를 조성해 등록 법인에 채굴 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특구 내 채굴업체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국내외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으며, 수익은 자국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 특구 입주 기업은 2034년 말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채굴 수익의 1%를 수수료로 납부하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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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이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채굴특구를 조성한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일 암호화폐 채굴특구 '베스칼라 마이닝 밸리(Besqala Mining Valley)' 조성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효했다. 특구에선 등록된 법인이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각료회의 산하 신설 기구가 입주 자격을 심의한 후 채굴 사업을 승인한다.
특구 내 채굴업체에 한해 암호화폐 매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업체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우즈베키스탄 거래소는 물론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단 채굴 자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특구 입주 기업은 오는 2034년 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단 채굴 수익의 1%를 매달 특구 운영 기관에 수수료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을 위해 향후 2개월 내로 세법 개정안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채굴 전력 사용 범위도 기존 태양광발전에서 수소와 일반 전력망으로 확장됐다. 단 일반 전력망 전기를 사용하면 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채굴특구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전용 면세 구역을 조성한 바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