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민 기자
상하이 고등법원이 비트코인(BTC)이 자산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5일(현지시간) 중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8BTC에 따르면 상하이 고등 인민 법원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은 가상 자산으로서 자산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권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며 "비트코인이 반환 및 인도를 위해서 집행되는 경우, 집행 법원은 물건의 인도 요청 권리를 참조해 처분을 규제하고 집행 대상자가 비트코인을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만약 집행 대상자가 집행 가능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익, 신의성실 및 개념을 고려해 양 당사자가 협성을 통해 합의한 가격으로 보상을 진행해야하며, 집행 신청인은 이에 대한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5일(현지시간) 중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8BTC에 따르면 상하이 고등 인민 법원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은 가상 자산으로서 자산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권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며 "비트코인이 반환 및 인도를 위해서 집행되는 경우, 집행 법원은 물건의 인도 요청 권리를 참조해 처분을 규제하고 집행 대상자가 비트코인을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만약 집행 대상자가 집행 가능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익, 신의성실 및 개념을 고려해 양 당사자가 협성을 통해 합의한 가격으로 보상을 진행해야하며, 집행 신청인은 이에 대한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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