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저작권청 "NFT,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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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NFT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미국 버몬트 주 전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작년 미국 특허청과 저작권청에 NFT 관련 법안 상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미국 특허청(USPTO)와 저작권청은 세차례의 공개 토론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했고 NFT가 기존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112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NFT로 인해 지적재산권 관련 법을 변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NFT 관련 법안은 관련 기술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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