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투자자, '무허가 거래소' JPEX 거래소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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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무허가 가상자산 거래소 JPEX 사기 사건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두명의 원고는 각각 185만홍콩달러(약 3억2500만원) 규모의 피해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JPEX 플랫폼 및 JPEX 계열사 웹3 테크니셜 서포트, JPEX 제휴 업체인 코인가루 총책임자 펠릭스 치우 킹 인(Felix Chiu King-yin)을 피고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명의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정호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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