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크라켄은 리플(XRP)과 SEC 간의 소송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코인베이스 사건 담당 판사의 판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전했다.
- 리플 사건 담당 판사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일(현지시간)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폭스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구두변론에서 "코인베이스와 SEC 간 소송 사례가 아닌 리플(XRP)과 SEC 간 소송 판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크라켄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사건 담당 판사의 해당 판례는 현행법을 적절히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그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리플 사건 담당 판사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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