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일리노이 법원이 OHK와 KLIMA 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해당 명령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 샘 이쿠티의 기업 자피아 소송 건에서 중요한 허위 진술이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다고 전했다.

미국 일리노이 법원이 OHK, KLIMA 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렸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지방법원은 샘 이쿠티가 설립한 기업 자피아의 소송 건에 대한 판결에서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으며, 이는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케이스에서 중요한 사실은 해당 판결을 내린 로랜드 판사가 해당 명령에서 가상자산인 OHM과 KLIMA를 상품이라고 간주했다는 점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해당 명령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이 CFTC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점, 비트코인이 아닌 두가지 가상자산인 OHM과 KLIMA를 상품으로 간주했다는 점을 나타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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