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가상자산 2차 입법' 세미나 개최…당국 "적극 검토할 것"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안전하게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섭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며, 가상자산의 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박종백 변호사는 현재의 가상자산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혁신을 존중하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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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성급한 입법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본인이 주최한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이용자 보호에 집중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날 세미나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2차 입법에 관련된 발표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의 투기성만 보지 말고 가상자산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일종의 새로운 회계 장부"라며 "회계 장부를 하나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게 아닌 여러 사람이 검증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 회계 장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면, 금융권이다.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잘 사용한다면 빠르고 안전한 자산 거래가 가능하다"라며 "현재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너도 나도 실물연계자산(RWA) 기반의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 코인 등에 뛰어 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고, 이 때문에 가상자산이 투기 자산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선을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쇄신할 수 있다.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블록체인 인프라는 전혀 없는 상태다. 국외를 보면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가 자회사들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진입을 돕고,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며 "우리도 법안을 마련해 블록체인 인프라를 육성하고, 혁신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업계라고 하면 투기성이 높은 거래소로만 인식되고 있다. 법안도 그에 맞춰 나오다 보니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가 동시에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라며 "이로 인해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을 시험하는 시장으로 전락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도, 업계도, 해외 프로젝트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현재의 법"이라며 "2차 입법에서는 시장 건전성 뿐만 아니라 혁신을 존중하는 법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 형성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가 가상자산 사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며 "가상자산을 투기가 아닌 기술 혁신으로 본다면, 과거 우리나라가 IT 기술을 받아들인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하고, 위험 관리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규제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2차 입법 검토시 모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다양한 사업 모델 포괄, 법인 투자자 참여,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장려, 진입 규제 등을 현재 가상자산과에서도 검토 중"이라며 "2차 입법을 할 때 이같은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wook9629@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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