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코인베이스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가상자산의 '증권 거래' 여부를 두고 중간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이 SEC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며, 투자자 간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지난 7일, 코인베이스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 중 중간 항소를 준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증권 거래' 여부와 관련해 중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주식과 달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라며 "투자자들은 익명으로 거래하며,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자 간 계약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정당한 자산 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 캐서린 폴크 파일라는 미국 SEC와의 소송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에 중간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한 코인베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