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이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제공 및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소송 대상 가상자산은 31개로, 이는 이전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것보다 많은 규모라고 전했다.
STAT AI 유의사항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댄 레이필드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엘레노어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기자가 엑스(구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제공,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은 엑스알피(XRP), 에이다(ADA), 유니스왑(UNI), 솔라나(SOL), 아발란체(AVAX) 등 총 31개에 달한다. 이는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것보다 많은 규모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법률최고책임자(CLO)는 이에 대해 "소장 사본을 받았다. 과거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 판례가 모조리 생략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또, SEC 위원장을 가상자산 로비스트라고 규정하는 것을 보니 이상하지는 않다"고 비꼬았다.




![뉴욕 연은 총재 "통화정책, 2026년 대비해 잘 자리 잡아" [Fed워치]](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2da39825-898f-4c9b-8ffd-e0e759e15eb3.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