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디지털자산 법안, 신중한 접근은 이제 그만"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 등 주요국은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나 한국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선 발의 후 검토 방식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더 넓게 디지털자산 업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리뷰' 세미나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미 빠르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신중하게 가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업계에서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합법인지 여전히 불명확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업자들은 여전히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선 발의, 후 검토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빨리 검토가 필요한 법안의 경우,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내놓고 이후에 검토를 거쳐서 최종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며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수용해서 최종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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