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부대의견 충실히 반영…빠른 실행 기대"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선별적으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이 시장의 자율성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이러한 법률과 제도의 변화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빠른 실행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에서 범위를 더 넓힌 1호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달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지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나온 부대의견을 대부분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본시장법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기존 자본시장에서의 규율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배제한 부분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하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에 있어 민간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심의의결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과 함께 민간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시장 자율성을 확보하고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해 설득력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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