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율 상장은 유지해야…국내 거래소 경쟁력 약화 우려"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강형구 교수는 상장심사위원회 설치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교수는 자율 상장권을 박탈하면 상장 소요 기간비용이 급등해 해외 프로젝트들이 국내 진입을 꺼릴 것이라 전했다.
  • 상장심사위원회 도입이 거래소 간의 긍정적인 경쟁 시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내달 발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사안인 상장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리뷰' 세미나에 참석한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는 개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율 상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장심사를 중앙 집중형 기관인 상장심사위원회에 맡긴다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강 교수는 상장심사위원회로 인해 해외 프로젝트들의 국내 진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개별 거래소의 자율 상장권을 박탈하고 상장심사위원회로 상장 심사를 진행할 경우 문제는 상장 소요기간과 비용이 급등한다는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유망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이 아닌 비교적 상장이 쉬운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태 경쟁하던 거래소 업계를 상장 일원화를 통해 차별성이 없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랜 시간 동안 복수 거래소 체재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해왔다"며 "일부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는 등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상장 일원화로 긍정적인 경쟁 시장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개선점으로 ▲단일 협회 강제,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로 인한 민간 경쟁 저해, ▲높은 자기자본 요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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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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