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믹스 재단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즉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김석환 위믹스 대표는 소명 과정에서 닥사로부터 피드백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모든 소명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 위믹스 재단은 보안 체계 검증 등 여러 소명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명확한 사유 없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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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위믹스(WEMIX)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한 가운데 위믹스 재단은 이에 대해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닥사(DAXA)의 결정을 납득하고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위믹스 팀은 소명 요청 항목과 일정에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모든 자원을 가용하여 성실히 소명했다"며 "국내 거래소 상장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성실한 소명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위믹스 측은 소명 절차에 있어 닥사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해, 원활한 소통이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측의 1차 소명은 지난 3월 4일 거래유의종목 지정 이후 진행됐다. 김 대표는 "1차 소명에서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소명이 요청됐다. 재단의 해킹 발생 인지 및 대응 타임라인, 위믹스플레이 브릿지 해킹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복구 방안 및 계획 등이다"라며 "위믹스 측은 3월 10일에 모든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차 소명 요청은 3월 20일에 전해졌다. 2차에는 위믹스 측의 해킹 사태 발생과 관련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소명이 요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불성실 공시에 대한 내용을 1차 소명 때에도 전달했고, 2차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닥사로부터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3차례의 소명 요구가 있었다. 특히 최종 소명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받은 외부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체계를 검증받고, 이러한 내용도 닥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측은 이러한 소명 과정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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