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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할까…"해석 따라 허용 가능"
간단 요약
- 핀테크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현행법상 어렵지만, 규제 해석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지급업 및 지갑 서비스업 등 별도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금 기준이 5억원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대통령령에 따라 추후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자기발행 코인 거래 금지' 조항이 걸림돌이지만, 규제 적용 범위를 좁히는 식의 유연한 해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세미나 'DSRV 핀:프레임(Fin:Frame) 2025'에서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유통까지 담당하는 모델은 현재 법상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는 포괄적 금지 조항이 있다"며 "이대로 해석하면 핀테크 기업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적용을 가상자산 거래소 내 트레이딩에 한정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핀테크 기업의 발행과 유통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의 참여 확대와 맞물려, '가상자산 지급업' 또는 '지갑 서비스업'과 같은 별도 라이선스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 지급업 라이선스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갑에서 법정화폐와 코인 간 교환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는 매매업으로 간주됐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지급 목적의 활동으로 보고 지급업 라이선스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으로 제시된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초기 법안에선 50억원으로 설정돼 업계 반발이 있었고 현재는 5억원 이상으로 조정된 상태"라며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자기자본금이 결정된다. 결국 자기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는 발행량에 비례해 자기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관련해선 "한국은 정부 발행 단기채가 많지 않아 준비자산을 예금과 고유동성 자산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처럼 일부 비율은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고유동성·저위험 자산으로 구성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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