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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시동
간단 요약
-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법안 통과 시 전문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지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 ETF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ETF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문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되면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자에게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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