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토큰 형태로 발행됐더라도 본질적으로 증권인 자산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산의 법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 시장 참여자들은 토큰 증권 역시 증권임을 인지하고 반드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가 9일(현지시간)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증권 토큰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 형태로 발행됐더라도 본질적으로 증권인 자산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이 글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진보하더라도 기초 자산의 법적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은 없다는 점"이라며 "토큰 증권 역시 증권이므로, 이를 거래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은 반드시 관련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기술주서 우량주로 순환매…마이크론 9.55% 급락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d55ceac4-c0d2-4e63-aac9-f80fd45dfbbd.webp?w=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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