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에 편입되며, 별도의 인가와 자기자본 요건 60억원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환금성과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시행되며, 하위 규정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가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60억원(전문투자자 대상일 경우 30억원)으로 설정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샌드박스 사업자인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가 인가 심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업무 기준도 마련됐다.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 체결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또 투자자는 비상장주식 감사보고서, 조각투자 운용현황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거래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일 증권사 간 결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연계를 통해 다른 증권사 계좌 간 거래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과 투자자의 환금성이 높아져 조각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장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통플랫폼이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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