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케냐 의회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법을 통과시키며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 중앙은행과 자본시장청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플랫폼 인가권을 갖게 되어 투자 유입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거래소와의 투자 논의 및 아프리카 금융 허브로 도약할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케냐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투자 유입을 촉진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케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리아 키마니(Kuria Kimani) 케냐 국회 재정위원장은 지난주 의회에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법(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Bill)'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며 "이번 법안은 명확한 규제 기반을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중앙은행을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 발행 인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자본시장청(CMA)에 거래소 등 플랫폼 운영자 인가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확산에 대비한 사전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키마니 위원장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가 케냐 정부와 투자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법 제정으로 케냐가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관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18~35세 청년층이 이미 가상자산을 활용해 결제·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젊은 세대의 경제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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