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디파이 이자수익 25% 원천징수 할 것"...최대 45% 기본 세율 적용
기획재정부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기재부는 "개인간거래(P2P)·디파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디파이에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