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미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형사9단독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주식 매도금 약 9억8000먼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9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 중 일부인 12억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