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조종을 일삼은 개인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금융당국 조사·심의·의결 ▲검찰 고발에 이르는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상당 규모 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