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크라켄 소송서 "가상자산 증권성, 실체적 증거로 판단해야"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폭스비즈니스 기자가 20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라켄 소송 구두변론에서 재판부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어떤 종류의 수익을 기대하며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네트워크 논리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SEC는 계약서 외에 홍보자료, 발행사의 성명서 등 전반적인 실체는 물론 크라켄 웹사이트에 명시된 '생태계'라는 키워드에도 집중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