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도 외환 감시망 아래에…'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편입된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 찬성 212인(기권 1인)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간 디지털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뒤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거래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