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가상자산 과세원리,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 [광장의 조세]
가상자산 과세의 현주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양도차익은 과세가 유예되어 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내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동일한 경제적 이익임에도 개인은 과세가 유예되고 법인은 즉시 과세되는 이유는,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