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기각…WEMIX 22% 급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위믹스 측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일제히 단행했다. 위믹스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2025년 5월 30일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