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주 발의 예정…"스테이블코인 인가 50억원 등 초안 유지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핵심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초안은 이미 마련됐고,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조항은 지난달 공개된 초안과 유사하며,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요건도 큰 틀에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막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유통·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는 최초의 통합 법률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본 요건도 초안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하고, 발행자·거래소·보관기관 등 업권별 규율을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ICO(암호화폐공모) 허용,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상장심사위원회 설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설계돼, 제도 설계와 정책 심의, 시장 감시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상장심사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협회에 설치돼 거래소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도 초안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유사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와 최소 50억원의 준비금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자산 보관, 분기별 공시 등의 요건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당의 가상자산 공약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두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플랫폼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법안은 내달 이후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