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개점휴업'에…미신고 코인거래소 영업 버젓이
'미신고 사업자' 지정에도 차단 조치 이뤄지지 않아 방미심위 '3인 체제' 여파 범죄 악용 가능성 높아 "규제 사각지대" 지적도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로 지정한 일부 거래소가 국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점검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해외 미신고 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