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재상폐 효력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30일까지 판단"
위믹스(WEMIX) 재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대 거래소 간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핵심 쟁점은 해킹 사고와 공시 지연이 거래지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2025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