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2심은 서울고법으로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WEMIX) 상장 폐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 측이 해킹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나 공시를 진행한 점 등을
